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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하는 법: 평균임금과 지급 기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 평균임금 구하는 법과 상여·연차수당 반영, 14일 지급 기한, IRP 이전과 중간정산, 못 받았을 때 대처를 예시 계산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 취업·커리어 · 11/11· ⏱ 읽는 데 약 10분 ·정보 업데이트 2026-10-09
📋 기본 정보5
받는 조건
계속근로 1년 이상,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계산식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평균임금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기간 총일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쓴다
지급 기한
퇴직 후 14일 이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연장
주의
예시 숫자는 가정.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상담과 퇴직금 계산기로 확인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회사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주어야 하는 돈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같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일했을 것, 그리고 4주 동안을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입니다.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 아르바이트, 일용직이라도 이 조건을 채우면 받을 수 있고, 지금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계약서 이름이 프리랜서나 위탁이어도 실제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1년을 하루라도 못 채우면 원칙적으로 퇴직금이 없으므로 퇴사일을 정할 때 재직 기간을 정확히 세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직 기간은 입사일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로 세며,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로 봅니다. 1년이 되는 날까지 근무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퇴직금 계산식

법이 정한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 이를 식으로 쓰면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가 됩니다. 재직일수는 입사일부터 퇴직일 전날까지의 달력 일수이므로 1년 미만의 끝자리 기간도 일수만큼 비례해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3년 6개월을 일했다면 3년분만이 아니라 6개월분도 일수대로 더해집니다. 이 식은 법이 정한 최저 기준이므로 회사 규정이나 단체협약이 더 유리하게 정했다면 그 기준을 따릅니다. 결국 퇴직금을 좌우하는 것은 1일 평균임금과 재직일수 두 가지이며, 이 중 평균임금을 어떻게 구하느냐에서 차이가 많이 생깁니다. 휴직 기간이나 수습 기간을 재직일수에 넣는지도 자주 묻는 부분인데, 수습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고, 휴직 기간은 휴직 사유와 법 규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구하는 법: 상여금과 연차수당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총일수는 근무일이 아니라 달력 일수라서 89일에서 92일 사이가 됩니다. 임금 총액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정기적으로 주는 각종 수당처럼 근로의 대가로 받은 돈이 모두 들어갑니다. 상여금은 3개월 안에 받았는지와 상관없이, 퇴직 전 12개월 동안 받은 상여금 총액의 3/12을 더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연차수당도 비슷하게,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의 3/12을 더합니다. 다만 퇴직하면서 비로소 생기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넣지 않는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해석입니다. 반면 실비 변상 성격의 출장비나 경조금처럼 근로의 대가가 아닌 돈은 빠집니다. 육아휴직이나 업무상 부상으로 쉰 기간처럼 법이 정한 기간은 3개월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 기본: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3개월 달력 일수
  • 상여금: 퇴직 전 12개월 지급액 × 3/12 가산
  • 연차수당: 퇴직 전 1년 지급분 × 3/12 가산(퇴직으로 생긴 수당은 제외)
  • 법정 제외 기간(육아휴직 등)은 계산 기간에서 뺀다

통상임금과 비교하기

평균임금은 최근 3개월의 사정에 따라 낮아질 수 있습니다. 퇴직 직전 무급 결근이 많았거나 수당이 줄어든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은 이렇게 구한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쓰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해 정기적·일률적으로 주기로 한 임금으로, 기본급과 고정 수당 등이 해당합니다. 1일 통상임금은 보통 시간당 통상임금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해 구합니다. 무엇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는지는 판례와 해석이 계속 바뀌어 온 영역이라 수당 구성이 복잡하면 혼자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실무에서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각각 구해 큰 쪽을 쓰는 방식으로 확인합니다. 고용노동부의 퇴직금 계산기는 두 값을 함께 넣어 비교할 수 있게 되어 있으니, 급여명세서를 옆에 두고 직접 넣어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예시로 계산해 보기

다음은 구조를 보여 주기 위한 가정입니다. 주 40시간 근무(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로 월 기본급 300만 원과 매달 연장근로수당 60만 원을 받고, 연간 상여금 360만 원을 받은 근로자가 정확히 3년(1,095일)을 일하고 퇴직했다고 하겠습니다. 퇴직 전 3개월은 92일, 연차수당은 없다고 가정합니다. 3개월 임금 1,080만 원에 상여금 반영분 90만 원(360만 원 × 3/12)을 더한 1,170만 원을 92일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은 약 12만 7,174원입니다. 기본급만 통상임금이라고 보면 1일 통상임금은 300만 원 ÷ 209시간 × 8시간 = 약 11만 4,833원이므로 평균임금이 더 커서 평균임금을 씁니다. 퇴직금은 약 12만 7,174원 × 30일 × 1,095일 ÷ 365일 = 약 1,144만 6천 원입니다. 상여금을 빠뜨리면 1일 평균임금이 약 11만 7,391원, 퇴직금이 약 1,056만 5천 원으로 90만 원 가까이 줄어듭니다. 실제로는 세금을 뺀 금액을 받으므로 계산기와 회사 정산서로 확인하세요.

지급 기한, 퇴직연금, 중간정산

회사는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한을 늘릴 수 있습니다.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해 있다면 받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확정급여형(DB)이나 확정기여형(DC) 가입자는 퇴직급여를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전받으므로, 퇴사 전에 IRP 계좌를 열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일정 나이 이후 퇴직이나 소액 등 법이 정한 예외에 해당하면 일반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재직 중에 미리 받는 중간정산은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 무주택자의 전세금·보증금 부담, 본인이나 가족의 장기 요양, 최근 파산 선고나 개인회생, 임금피크제 적용 등이 해당합니다. 중간정산을 받으면 그 시점부터 근속 기간을 다시 세므로 나중 퇴직금이 줄어든다는 점을 알아 두세요.

  • 지급 기한: 퇴직 후 14일 이내, 합의로 연장 가능
  • 퇴직연금 가입 시: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 이전
  • 중간정산: 무주택자 주택 구입·전세금, 장기 요양, 파산·회생 등 법정 사유만
  • 중간정산 후에는 근속 기간을 새로 센다

흔한 오해와 퇴직소득세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붙지만 근로소득과 따로 계산하고 세 부담이 비교적 낮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하고, 금액을 연 단위로 환산해 세율을 적용한 뒤 다시 근속연수만큼 나누어 계산하는 방식이라 오래 일할수록 세 부담이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퇴직금을 IRP로 받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바로 내지 않고 미뤄 두었다가, 연금으로 받을 때 원래 세금보다 줄어든 세율로 내게 됩니다. 계산이 복잡하므로 금액은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과 국세청 안내로 확인합니다. 퇴직금에 대한 오해도 많습니다.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해 준다는 계약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1년이 지나면 무조건 퇴직금 전액이 확정된다고 생각하지만 평균임금 계산에 따라 금액은 달라집니다.

  •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돼 있다' — 퇴직금 분할 지급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
  • '아르바이트는 퇴직금이 없다' — 1년 이상·주 15시간 이상이면 받는다
  • '퇴직금은 기본급만으로 계산한다' — 수당·상여·연차수당도 반영된다
  • '퇴직금 세금은 근로소득세와 같다' — 퇴직소득세로 따로, 비교적 낮게 계산한다

퇴직 전 점검 순서

퇴직금 정산이 어긋나는 일은 대부분 기초 자료를 확인하지 않아서 생깁니다. 먼저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을 확정해 재직일수와 1년 충족 여부를 셉니다. 다음으로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와 최근 1년 상여금·연차수당 지급 내역을 모아 평균임금을 직접 계산합니다.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했는지, 가입했다면 DB인지 DC인지 확인하고, IRP 계좌가 필요하면 미리 엽니다. 퇴직 후에는 회사가 준 퇴직금 정산서와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본인 계산과 비교합니다. 차이가 있으면 어떤 항목에서 생겼는지 회사에 문의하고 답을 기록해 둡니다. 연차휴가가 남았다면 미사용 연차수당 정산도 함께 확인하세요.

  • 입사일·마지막 근무일로 재직일수와 1년 충족 여부 확인
  •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1년 상여·연차수당 내역 수집
  • 퇴직연금 가입 여부와 유형 확인, 필요하면 IRP 개설
  • 정산서·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본인 계산과 비교
  • 미사용 연차수당 정산 확인

많이 묻는 상황 1: 퇴직금을 14일이 지나도 못 받았을 때

기한이 지났는데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먼저 회사에 지급 예정일과 금액을 서면이나 문자로 요청해 기록을 남깁니다. 연장 합의를 한 적이 없는데도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해 지급을 지도합니다. 퇴직금을 기한 안에 주지 않으면 법이 정한 지연이자가 붙고, 회사에 형사 처벌 규정도 있습니다. 회사가 도산해 지급 능력이 없다면 국가가 일부를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청구권은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미루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지원이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노동 상담 창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많이 묻는 상황 2: 1년 직전에 그만두게 될 때

입사 1년을 며칠 앞두고 퇴사를 권유받거나 계약이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 하루라도 모자라면 법상 퇴직금은 생기지 않으므로 재직 기간을 정확히 세는 것이 먼저입니다. 1년 계약직이 계약 기간을 모두 채웠다면 1년 근무로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 짧은 계약을 여러 번 갱신했거나 계약 사이에 잠깐 공백이 있었더라도 실질적으로 같은 일을 이어 왔다면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퇴직금을 피하려고 1년 직전에 계약을 끝내는 일이 반복된다면 노동관서 상담을 받아 볼 만합니다. 근로자 사정으로 그만두는 경우라면, 퇴사일을 조정해 1년을 채우는 것이 가능한지 회사와 미리 상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은 퇴직금과 별개이므로 따로 확인하세요.

한계와 고지

이 글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 계산의 일반적인 구조를 2026년 10월 기준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에 어떤 항목이 들어가는지, 휴직 기간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퇴직소득세 계산 방식과 IRP 이전 예외는 법 개정과 판례, 행정해석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본문의 계산 예시는 구조를 보여 주기 위한 가정이며 실제 지급액이 아닙니다. 정확한 금액은 회사의 정산서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세요. 회사와 금액이나 지급을 두고 다툼이 있다면 지방고용노동관서나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나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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